청주양씨 대동보 편찬 요강

제1조. 대동보 편찬사업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강을 정한다.
가) 각 파종회장은 종원의 거주지별 또는 생활환경등을 감안하여 수단 유사를 자파 편찬
     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임된 유사에게 편찬위원장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수단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단 지는 제9차보 자손록편을 복사하여 사용하오니 해당란에 전례대로 기록한다.
      상계(上系)에 오기, 또는 탈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정해야 한다.
라) 수단비는 기혼, 미혼 관계없이 동일하게 2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수단지침
가. 수단비 징수 대상자
    1) 구보에 기 등재 된 자라도 관(冠) 동(童) 과계 없이 현재 생존자는 모두 징수한다.
    2) 오류정정내용이 많은 경우 편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재한다.
    3) 누보자의 수단비는 사망자라도 수단비를 적용한다.
나. 수단비 제외자
    1) 구보에 수록된 분의 사망내용 등재
    2) 구보에 수록된 분의 수록 내용 일부 수정
    3) 북한 또는 해외 거주자 및 사망자
    4) 1987년(정묘보) 수보(修譜) 이전에 출가한 딸은 수단비를 제외한다.

제3조. 관(冠) 및 동(童) 등재 표기 방법
가. 관(冠)의 등재요령
    1) 자(字) 호(號) 별명이 있으면 기재한다.
    2) 생년월일 기재(예: 1950년 경인(庚寅) 3월(月) 10일生)
    3) 배우자 등록 요령은 구보(舊譜)와 같다.
나. 동(童)의 등재요령
    1) 미혼자녀의 등재요령은 구보와 같다.
다. 출가한 딸의 경우
    1) 출가한 딸의 생년월일기재, 부군의 본관 이름 사회적 지위 경력등재요령 참조.
    2) 외손자는 등재하지 않는다.

제4조. 경력등재요령은 다음과 같이 전∙현직을 기재한다.
1) 입법부 : 국회의원 및 그 이상의 자
2) 행정부 : 사무관급(읍, 면장) 이상의 공무원
3) 법조계 : 판, 검사 또는 변호사, 변리사
4) 교육계 : 초, 중학교 교장, 대학교수, 박사학위 취득자
5) 금융계 : 지점장이상
6) 기업계 : 30명이상 종업원 고용회사대표, 대기업이사
7) 의료계 : 의사
8) 군, 경 : 군은 중령이상, 경찰은 경정이상
9) 지방자치단체 :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및 의원
10) 경력은 상위직 2개 이내로 기재한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포상 및 수상 : 충신, 열사, 효자, 효녀, 효부,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및 국가 유공자 또는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자
12) 종교계 : 목사, 신부, 주지, 기타종교지도자
13) 위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 기재사항은 편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 사망자 등재요령
1) 졸(卒)년월일 (예. 1990년 경오(庚午) 5월 10일 졸)
2) 묘소표시 (예. ○○군 ○○면 ○○리 ○○번지 좌향(坐向))
3) 화장인 경우 (예. 화장 ○○사봉안, 납골묘, 탑의 위치)
4) 수목장인 경우 위치 및 지번기록
5) 묘소의 비, 석물 유무
6) 묘소이장의 경우 이장위치 변경등재 요령은 위 2항과 같음.

제 6조. 수단비 징수절차
1) 수단비는 수단과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한다.
2) 수단비를 징수할 때는 편찬위원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수단유사는 영수증 3매 중 1매는 수단종인에게 1매는 대동보편찬위원회에 수단비와 동시에 제출하고
     남은 1매는 수단유사가 보관 한다.(영수증은 3매씩 복사로 사용하게 되었음)
4) 각파에서는 징수된 수단비를 매월 15일과 말일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7조. 대동보분질(分帙)대금 및 예약금 납부방법
1) 대동보 1질(帙)당 가격은 200,000원으로 한다.
2) 대동보분질(分帙) 예약금은 50,000원으로 하고 수단비와 동시에 수단유사에게 납부하여야한다
3) 대동보분질(分帙) 잔금은 대동보 완간시 완납하여야 한다.
4) 수단유사의 실용경비는 수단비 수납총액의 15%를 지급키로 한다.

제 8조. 기타 참고사항
1) 호적과 족보기재사항이 상이할경우 가능한 구 호적을 첨부하여 이름이 틀릴경우 일명(一名)으로 표기 한다.
2) 지역적으로 격리되어있어 파종회와 연락이 안되어 불편한 종인은 편찬위원회에 직접 수단절차를
    수속 접수할 수 있다.
3) 북한거주자나 해외동포에 대한 수단은 반드시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청주양씨로서 상계(上系) 미상의 종인을 입보(入譜)케 할 때는 편찬위원회의를 거쳐야한다.
    단,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별책으로 미상 그대로 수보할 수 있다.
5) 세대주, 관(冠) 및 동(童)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직책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양씨 종회원 명부작성 하는데 사용 한다.)

2008. 4. 10.

청주양씨 대동보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