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양씨 대동보 수단등재 신청서 작성요령

가) 대동보수단 가족집계 표 기재요령 (갑지)
1. 가족집계 표는 이번 족보에 등재 할 가족 전체(세대주이하 존.비속 가족전제)를 기록 한다.
    (청주양씨 후손록 작성에 필요함)
2. 세대주 기재란에는 표와 같이 빠짐없이 기재하되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겸하여 기재 한다.
3. 직계존속란에는 계열을 찾는데 필요함으로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가족기재란에 세대주와의 관계는 나이와 관계없이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입한다.
5. 주소란에는 개인별로 정확히 기재하되 주소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음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
6. 집계표용지에 가족 기재난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해도 된다.
7. 수단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000원씩인데 각 개인별로 액수를 기입하며,
   족보책 1질당 금액은 200,000원씩인데 족보구입 희망자에 한하여 질당 예약금으로 50,000원을 기입한다.

나) 대동보 수단용지 기재요령 (을지)
1. 기재순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나중에 기재한다.
2. 일명, 자(字) 및 호는 족보상 기록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으면 한자로 기재한다.
3. 양자로 출계한사람은 생부의 이름과 양부의 이름을 기재하고 생가와 양가의 촌수를 기재한다.
4. 학력 표기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른다 (단 학력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예 : ㅇㅇ대학교 ㅇㅇ과졸)
5. 경력표기는 최종경력 1개만 기록한다. (예 : 행정자치부 재직중, ㅇㅇ회사 대표이사 역임, ㅇㅇ업에 종사중,
    ㅇ회고시 합격. 판, 검사 재직중,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취득 내용)
6. 상훈표기는 국가유공훈장 이상으로 하며 훈장명만 기재한다. (예) 대통령포장. 녹조근정훈장 등)
7. 묘지는 행정구역 명칭 번지를 및 좌향을 상세히 기록한다. 장소가 같을 시는 위와 같음 표시를 한다.
8. 배우자 란에 성명은 모두 한문과 한글을 기재하고 본관과 배우자의 부친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9. 학력 및 경력란 에는 위 4, 5, 6항과 같다.
10 상훈에는 효행, 열녀, 등 특행(효부상 등)이 포함된다.
11. 사위는 부(夫)자를 쓰고 본관과 성명을 한자와 한글을 모두기재하고, 출생일, 사망일, 학력 및 경력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12. 구 족보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사망. 이장 또는 기록 누락, 오류, 등)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는 별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하여야한다.
13. 가족 집계표(甲紙)는 세대별로 가족전부를 기록하고, 수단용지(乙紙)는 개인별(배우자 포함)로 기록하되,
     가족이 5인이면 수단용지 5장에 기록하여 가족 집계표에 첨부제출 한다.


※ 집계표 및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